법률지식인
조회수 72,636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진행에 있어 몇 년째 부재중인 공동상속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니 행방이 묘연한 상속인을 제외하곤 질문자님이 고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모른다고 해서 없이 그냥 진행한다면 그 서류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 추후 행방이 묘연했던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모두 봉양했다고 하시더라도 부재 상속인의 몫을 임의로 모두 가져간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한바, 지금은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해 안전한 길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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