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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미변호사 중에 아동학대변호사 계신가요?

조회수 72,807 | 2023-12-14

저희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느린 아이입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아이라 집에서 말곤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몇 달전부터 아이가 집에서 조차 말을 안하고 너무 우울해 해서 타일러 물어보니 선생님이 본인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선생이란 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느리고 답답해서 항상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를 학대한것 같아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들 밥먹을때 저희 아이만 손 들고 있으라고 시키고 구박을 하는 등등 해당 선생은 훈육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런 이유도 없는 아동학대 혐의가 많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고소를 했는데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이 안돼서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엔 도움을 받아 항소하고자 하는데 구미변호사나 아동학대 전문으로 봐주시는 변호사님 있을까요?
A

구미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변호사 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굳이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의도이건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또는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보육교사가 명백히 훈육이 아닌 학대를 했다 하신다면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그 사건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항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피해 아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 과정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라면 아이의 상처를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상대가 처벌받길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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