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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전문변호사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작성

조회수 13,597 | 2023-12-15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셨습니다. 형은 가끔 주말에 오는 정도가 끝이였구요. 근데 어머님 재산 상속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니 형은 본인이 장자니까 더 많이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쭉 모셨으니까 제가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론 어머님 생전에 따로 요구해 받은돈도 있는거 같은데 정말 화가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중재해주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님 찾고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작성해서 소송하면 되나요?
A

상속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내용엔 질문자님의 기여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당연하고, 만약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것 같다면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증거 또한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씀하신 기여분은 상속재산 비율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질문자님이 고인의 부양을 위해 희생했던 부분에 따른 상속 비율 가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인을 모시고 살았던 점,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했던 점 등의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준비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여가 단지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수준인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어설픈 증거 수집과 주장으로 인해, 상속 비율을 가산할 정도의 기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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