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859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요소나 공적인 상황에서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명예훼손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단순하게 이 혐의로만 처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형사 · 모욕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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