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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포기각서 쓰고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쓸 수 있나요?

조회수 43,101 | 2023-12-19

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몇년 지나지 않아 제가 21살때 아버지가 불운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새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본인이 제몫까지 받아 저를 부양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독립을 하게되면 일부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유산포기각서?를 썼는데 현재 5년이 지났고 어머니가 아무리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독립하겠다고 제 몫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남기셨던 8억 넘는 돈을 이미 다 쓰셨다고 합니다.  현재 새어머니는 애인이 있는거 같고 재산이 있으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 이대로 저희 아버지 재산을 다 뺏기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유산포기각서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냥 새어머니가 대충 쓴 종이 한장일 뿐인데 만약 효력이 없으면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써서 재산을 나누면 될까요?대화가 안된다면 소송을 해야하는가요?
A

상속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 아버지의 유산 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해서 그 각서가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포기각서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으셨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각서는 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문제를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공동상속인과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 결정을 하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의 정확한 효력을 위해 인적 사항, 상속 재산, 상속개시일 등등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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