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140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 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재물은 꼭 물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전기를 몰래 훔쳐 쓰거나 타인의 땅에서 농작물을 채취해 가는 등의 문제 또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처럼 밤중에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곳에 침입하여 절취하셨다면,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바, 적극 해명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응을 위해 규정된 감경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1) 생계형 범죄이거나 2)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3) 초범인 거나 4) 진심 어린 반성 5) 실내 주거 공간이 아닌 곳에 침입한 때라면 합의와 해명을 통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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