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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공소시효 기간?성희롱성추행 고소 당한 상태인데요

조회수 95,510 | 2024-01-02

시내에서 놀다가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반했다고 제 친구 통해서 자꾸 번호를 물어봐서 줬거든요?  밥사준다고 한번만 만나자하길래 그냥 밥먹고 카페 간게 다인데 자꾸 좋다고 만나달라고 해서 그냥 씹었더니 집앞에 찾아왓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 손을 강제로 지 엉덩이에 갖다대고 지랑 안만나면 저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다는거  꺼지라고 화내고 보냈더니 진짜 고소햇더라고요 경찰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지 수영복 사지 ㄴ보내면서 저 어때요 ? 하길래 그냥 엉덩이 개크다고 했는데 그것만 캡쳐해서 성희롱으로 신고했고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무고죄공소시효 언제까지가요?
A

무고죄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아직 성희롱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부터 신속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면 되겠지’ 짐작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성범죄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도 동시에 따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본 사안을 정리한 후, 무고죄공소시효인 10년 안에 상대방을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성희롱성추행을 하지 않았단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한 행위가 고의 인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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