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212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 동생분의 사안은 현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등의 행위는 본 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는바,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기죄고소의 경우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높은 실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확히 범죄로 인한 이득이 어느 정도인진 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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