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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도 되나요?

조회수 24,711 | 2023-07-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인데요.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난 부분을 제가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좀 별나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긁힌건데 억울합니다. 아이 부모님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해서 형사 처벌 시키고 민사소송까지 한다는데 진짜 처벌까지도 받게 될까요?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A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성인들에 의해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부모라도 훈육을 핑계로 그 이상의 학대를 가한다면, 5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되어 아동복지법위반에 규정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력이 남아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매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재판도 많아지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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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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