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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피의자인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조회수 87,605 | 2023-07-07

직장을 그만두고 급전이 필요해서 수거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에 적발이 되어 현재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저는 시키는 일만 했을뿐인데도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무혐의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
A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어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말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미심쩍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담하였다면, 본 죄목이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인출책, 중간책 등 다양한 역할로 억울하게 가담되어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시 억울하단 말만 뱉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사 과정 중 감정적인 대응만을 한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무혐의에 대한 방안을 찾고 싶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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