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점에서, 이사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금전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빠른 해결책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요구 등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집주인에 대한 정신적 압박 및 향후 법적 공방을 벌일 때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도 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금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여 나의 소중한 금전을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