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조회수 4,353 | 2023-07-10

저희는 삼남매이구요. 아버지가 8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첫째 오빠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수년간 간병을 한건 저희인데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찾아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푼도 줄수 없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변호사님 선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A
고인의 유산을 특정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분배했다면, 유류분의 권리를 가진 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유산이 있을 시 법적으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의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해당 소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긍정적 결과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