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산을 특정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분배했다면, 유류분의 권리를 가진 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유산이 있을 시 법적으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의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해당 소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긍정적 결과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