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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조회수 28,900 | 2023-07-11

제가 카페 창업을 위해 로고 제작이 필요하고 해서 거래처 중 한곳에 외주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며칠뒤에 로고가 나와서 제품에 붙이고 많은 홍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업체로부터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저희 로고가 원래 그 업체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이신 변호사님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보통은 상호를 비슷하게 하거나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지식 재산권을 카피하면서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판매하는 것 외에도 상업용으로 반포하거나 수출입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요. 특정 업체만의 특색 있는 서비스를 모방하고 인테리어나 간판 등을 비슷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온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최대 3년의 강제 노역형을 받거나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손해를 본 기업이 자신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은 만큼 홀로 대응해서는 안되기에 신속히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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