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로 처분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례법위반에 해당되어 12대중과실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중과실치사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대중과실에 속하는 범행은 음주운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만하게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조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속히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변론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