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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 미지급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조회수 20,154 | 2023-07-19

전 남편이 다른건 다 양보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양육권은 포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른것보단 아이만은 제손으로 꼭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혼양육권 분쟁중인데요.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니 도움 주실 변호사님 찾습니다.
A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미루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용역을 맡게 된 도급업자가 채권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 받아내기 위해 청구하게 되는 소송인데요. 대체로 공사대금의 경우 자제 비용보다 인건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본 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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