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따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는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실이 있던 때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확실한 정황과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야만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고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쪽에서 무고혐의로 맞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후 함께 전략방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