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와는 관계없이 단순 물건만을 훔친게 아니라, 두명 이상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도죄 형량인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달리, 특수가 붙는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본 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야간에 침입하는 경우 야간주거침입죄도 추가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민사적으로 책임져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