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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 관련

조회수 1,391 | 2023-08-11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 받을지 표준 연예계약서 그대로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속사를 설립하여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규모가 작아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는 표준전속계약서 그대로 사용할까 했는데요. 요즘 연예계약서가 문제되서 소송한다는 곳이 많다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사업 시작하면서 괜한 걱정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법률자문 받아서 전속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A
연예계약서에 대해서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은 다른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에 있어 수익구조와 정산 시 어떤 비용들을 공제하여 연예인에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만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위약금, 외부인사 및 기업의 투자,상표권 분쟁,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초상권, 기업내부 이슈 발생시 대응할 형사 및 민사소송 등 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쟁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도 소속사와 타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상대도 안티팬과 주주와 같은 외부 개인일 수도 있고, 투자사, 광고계약사, 제작사, 방송국 등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속사에서는 기업가치를 지켜 줄 수 있는 전속 법무법인을 지정하여 종합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소속사를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도 연예계라는 특수분야의 다양한 사건 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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