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관계라고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꼭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산을 나눌 때 물려받을 상속인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협의서 내용은 어떤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의 합의만 있다면 1명에게만 유산을 전부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할 것은 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협의 내용에 반대할 시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승계권리자가 1명이라도 배제된 협의도 무효입니다.
추후에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응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상속인의 지위, 상속순위, 미성년상속인의 유무, 유산의 종류와 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원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