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결과에도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조계 동향을 알려드리자면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학폭위 결과 재심 신청하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 새로 학폭전담 재판부가 신설될 정도로 관련 사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내 학폭위를 구성하는 구성원에는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많아 공정한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편애하는 학생을 보호하는 감정이 섞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무조건 학폭위의 결정을 납득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글을 올려주신 학부모님과 자녀분의 경우처럼, 쌍방폭행인데도 일방폭행처럼 간주되는 경우나, 일방폭행을 쌍방폭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학폭기록은 생기부에 남게 되는데, 이 기록을 대학 입학관리처에서 확인하며 대학입시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자녀분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법조인과 상의하시어 학폭위 결과 재심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하와 자녀분의 사건이 무사히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