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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사기 구공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문자

조회수 87,880 | 2023-08-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찰청에서 문자가 날아왔는데 투자사기 구공판 이라고 날아왔습니다 구공판이 뭔지 궁금하구요 근데 저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경찰관하고 검사는 잘 안들어줘서 제대로 말 못했는데 앞으로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판사한테 말할 기회를 언제 갖나요
A
투자사기 구공판 이라는 뜻은 담당 검사가 해당 피의자에게 투자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 재판을 청구하여 처벌을 요청할 재판을 열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여기에 대하여 좀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에서 말에 의해서만 가능한 소송행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판사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 판사의 퇴정명령,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판사의 판결 선고, 판사의 상속권 고지 등과 같은 경우에만 말로써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구공판 재판이 열린다면,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금액과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문서)로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한달에 수백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이 실수하여 범죄피해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많이 적어 과도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홀로 대응하려 하시지 마시고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최대한 사건에서 감형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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