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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전문변호사님 자문원해요.

조회수 25,373 | 2023-09-12

전에 썸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서로 인스타 맞팔로우 상태였습니다. 어쩌다가 서로 좋아요 누르고 가끔 디엠하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주말에 할거없는데 먼저 만나자고 하길래 만나서 술먹었습니다. 술마실때 분명 그 여자애도 잠자리를 동의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동의한적도 없고 그런 기억도 안난다면서 저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성폭행전문변호사님 자문원합니다...
A
성폭행은 말 그대로 성적인 행위에서 오는 모든 폭행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으로 여기에는 강간과 강간미수 또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협박이나 강요 혹은 강제성을 가진 모든 성적 행위가 성립기준이 됩니다. 강간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와 300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성폭행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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