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시공사측에서는 법적인 방법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며 만약 계약서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수월하게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시공 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수금을 미루고 있다면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반박해야합니다.
보통 공사대금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기에 각종 내역서, 계약서, 공사현황 등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보통 민사상 채권의 소멸 기간은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소멸시효 안에 공사대금미지급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