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미소지한 상태에서 무면허교통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물의 중 하나의 사안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의 신분에 있다면 피해 정도를 비롯해 당시 자신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척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가 적정 선인지, 더 나아가 피해자 측이 기분이 상해 합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해야하는데요.
또한 같은 사건에도 양형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