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은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연장시 최장 1년으로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접근금지명령위반시 제재가 강력하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만약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를 어기면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