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물, 복제물을 시청,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었다면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아 보다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외에 아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혐의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사건이 더욱 커지기 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