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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70,978 | 2023-09-22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로 8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도 자주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시댁에서 저한테 취집한거아니냐 , 니가 우리가족을위해 뭘해주냐 등 이것말고도 폭언을 계속해서 우울증약까지 복용하고 있어 도저히 같이 못살겠습니다. 혹시 사실혼 파기시 시댁과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둘이서 문제없이 산다면 행복하겠지만 사실혼이더라도 부부의 의무는 지속되어야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나를 잃게 된다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걸 권해드리는데요. 사실혼 기간동안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및 시댁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귀책사유, 해당 귀책사유 발견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거지, 각자 불렸던 호칭, 결혼식 사진 등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일때 청구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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