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서 문제없이 산다면 행복하겠지만 사실혼이더라도 부부의 의무는 지속되어야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나를 잃게 된다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걸 권해드리는데요.
사실혼 기간동안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및 시댁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귀책사유, 해당 귀책사유 발견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거지, 각자 불렸던 호칭, 결혼식 사진 등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일때 청구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