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친한 직장동료나 친구 등 신뢰 관계를 쌓아온 가까운 사이에서 돈거래가 발생하며 이를 갚지 않을 때 배신감은 어마어마한데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갚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으로 빌린 사실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여금소멸시효가 끝나기전에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대여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채무관계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승소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여금민사소송 승소 후 차용증이나 계좌 사본 등 상대한테 금전을 빌려주었던 것과 채무자가 갚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제집행문 확보 후 부동산이나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복잡한 절차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