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남들이 보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비방한 것도 모자라 소송 결과까지 마음에 들지 않아 상심이 꽤 크실텐데요.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부터 2주이내로 항소해야하며 이 또한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불복하는 건지 세세하게 적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항소이유서도 포함해야하는데 이유서에는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를 진행할 때 이미 한 번 결과가 내려진 재판이기에 빠르게 진행되며 짧은 시간안에 판결을 뒤집어야 하기에 재판부에서 재검토를 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주장을 준비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