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지식재산권 침해당하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조회수 58,115 | 2023-09-26

제가 작사작곡하는게 취미라 가끔 노래를 작곡해서 업로드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새 제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인스타 디엠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깐 한 유튜버가 광고영상에 제 노래를 비슷하게 편곡해서 집어넣었고 저한테는 허락도 안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당하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걸까요?
A
보통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있지만 무형의 재산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다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개인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나 실용실안, 상표권, 디자인 등 자신이 개발한 글이나 그림, 영상물,음원 등이 지식재산권 안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2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작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권리에 대한 주장이 있음을 알려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대응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