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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변호사 한테 자문구하고 싶어요.

조회수 9,751 | 2023-09-27

제가 알기론 아버지한테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 빚 독촉장같은걸 아버지집으로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오빠가 그걸보고 상속포기를 해야할 거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한 2개월 정도 다되가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상속포기변호사한테 자문구하고 싶어요.
A
고인의 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당사실을 늦게 파악했다면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몇명인지 확인하여 특정상속인에게 채무 대물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상속관련 법적분쟁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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