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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손해배상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99,592 | 2023-10-06

1년전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완전빠르게 나타난 차량이랑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 교통사고때문에 안그래도 좋지 않던 목이 더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제가 요구하는 금액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는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보여도 시간이 지나 후유 증세를 겪거나, 영구 장애로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적어도 2-3주 간은 경과를 지켜봐야하는데요.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 차량 차주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지, 사고가 발생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파악하여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이때 입원, 치료비용인 적극손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일실손해, 후유증에 대한 소극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기에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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