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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경찰조사시 어떻게 진술해야하나요

조회수 35,010 | 2023-10-06

제가 유튜브로 즐겨보는 asmr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입소리 내는 그런 영상이 제일 잠이 잘와서 처음에는 좋은 댓글만 달았다가 계속 보니 저도 모르게 달아오르는거에요. 그래서 좀 야한 댓글도 달았더니 채널주인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뭐라고 진술해야될까요
A
익명이라는 통신망의 특징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하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데요. 만약 통매음 혐의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통매음경찰조사 단계 이전부터 빠르게 감경요소를 확인해야합니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양형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조사단계시 불리한 요소를 제외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혐의를 쉽게 벗지 못하는 사안에 해당하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입회 등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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