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처벌 수위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본의아니게 다른 성별의 공중화장실을 들어갔더라도 이 경우 방실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성폭력 특례법이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백하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의도'는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