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악의적으로 비방을 하고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접했다면 저 역시 기분이 매우 불쾌했을 거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처분은 물론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이때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누구인지 적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특징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손해배상금을 책정해야하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금액대여야 소송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금액을 산정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정한 배상액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본 부분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이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을 통해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