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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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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변호사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633 | 2023-10-13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가슴쪽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셔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측에서 수술제안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나아지기는 커녕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시고  다른 부위도 저리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럴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할까요? 의료사고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의료진의 안일함 혹은 잘못된 진료로 인해 피해 상황이 커진다면 의료과실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보상을 요구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만약 의료진이 부작용에 대해 고지하였고 그것이 병원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과실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송까지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하기위해선 증거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추후 위자료 산정에도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증거를 확보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수술의 과정이 원만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병원에 의무기록지를 요청하여 확인해야하는데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홀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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