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호간 합의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되찾아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혹은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무작정 강제퇴거를 요구할시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먼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의 조력까지 받으셔야 하기에 민사/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