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를 뜻하는데요. 만약 해당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안양통매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해당 통매음이 성립될려면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적 불쾌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그림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합니다.
위의 2가지 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기에 형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이때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원치 않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양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