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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절도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52,034 | 2023-10-23

저희 아들이 학생인데 지금 절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랑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계속 훔치다가 사장님한테  걸렸었는데 그 때는 사장님이 주의를 주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훔치는 바람에 가게 사장님이 애들을 고소했습니다.  제가 용돈도 주는데 왜 훔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미성년자도 절도처벌 받을까요?
A
보통 청소년 범죄의 경우 집단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요소에 해당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무인점포에서 미성년자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는 2인이상 합동하여 재물을 절도하였기에 특수절도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절도처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때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상습적으로 절도를 행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드님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추후 아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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