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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했다가 블랙박스신고 당했습니다.

조회수 81,445 | 2023-11-02

운전하다가 택시아저씨가 갑자기 제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거에요. 깜빡이도 안키고 들어와서 사고날뻔 했거든요? 순간 제가 너무 화나서 그 택시 앞으로 저도 끼어들기 하고 소리지르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도 했습니다. 보복운전했다가 블랙박스신고 당해서 지금 입건된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A
보복운전은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하지만 만약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여 블랙박스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대처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보복운전은 '누군가'에 대한 보복이기에 특정한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이런 특수 요소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복운전이라는 잘못을 해버린 이상 상대의 탓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태도로 임해야 하는데요.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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