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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기소유예 받을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57,151 | 2023-11-03

제가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번 옷을 타이트하게 입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그냥 몸매도 좋고 이러니깐 사람들이 계속 쳐다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회식을 하게 됐는데 저랑 집방향이 같길래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 직원분 신체를 더듬었는데 그 분이 놀래서 바로 택시아저씨한테 말해서 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주 뒤에 경찰조사 받으러가는데 증인까지 있는 상황이라 성범죄 기소유예 받을 방법 있을까요?
A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특히 질문자님처럼 공무원이신분들은 자신의 직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형법에 따르면 성추행은 최대 10년 아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상대의 동의 없이 행했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면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 공무원직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추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 초반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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