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시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기여분을 확인하여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요.
우선 유산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은 민법 제 1000조에 의거하여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유산이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다면, 주의할 점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존재하는데요.
- 누가 청구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 명확히 할 것
- 당사자의 관할 법원을 확정할 것
- 고인이 남긴 자산의 잔여분을 추정하는 방법 확정 짓기
-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특수한 자산을 분할 하는 방법 확정 짓기
위의 주의할점을 명시하여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