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고 계신 것 만으로도 힘드실텐데, 내가 아는 사람이 불륜상대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충격이 크셨을텐데요.
상간녀가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인 배우자에게 접근한 상간녀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상대방 쪽에서 부정적인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만남을 지속했던 사실관계가 성립된다면, 본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또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하기에 수원상간녀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