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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해지내용증명 보낼려고하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할려고 합니다.

조회수 28,186 | 2023-11-16

동네에 괜찮은 요거트 가게가 있길래 자주 시켜먹다가 프랜차이즈도 하는 걸 보고 문의해서 저도 설명을 듣고 프랜차이즈를 냈거든요? 그런데 계약당시 매출이 얼마이상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개월 내내 목표매출을 찍지 못했는데 지원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해지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하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하고싶습니다. 추후 민사소송도 예정입니다.
A
정당한 계약해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분쟁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계약해지의 경우 계약당시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다른지점과의 차별대우, 원재료값이 비싸 부담이 되는 경우등을 겪어 프랜차이즈계약해지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내용증명에는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게 된다면 추후 소송등이 진행되었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으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추후 더 큰 피해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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