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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증거수집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44,649 | 2023-11-23

아내가 저랑 결혼생활 도중에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아내 몰래 차에 녹음기랑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게 걸려버렸고 오히려 제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이혼청구할려다가 오히려 제가 지금 처벌 받을 위기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산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부산변호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을 때 성립되며 주로 이혼을 하려고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해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 시 더 많은 양의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직접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아닌 흥신소 등 다른 사람을 시켜서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 역시 위반행위이기에 부득이하게 불법 녹취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녹음파일을 증거수집의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여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안에 관련하여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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