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649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을 때 성립되며 주로 이혼을 하려고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해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 시 더 많은 양의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직접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아닌 흥신소 등 다른 사람을 시켜서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 역시 위반행위이기에 부득이하게 불법 녹취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녹음파일을 증거수집의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여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안에 관련하여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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