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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사고초범이면 선처가능하겠죠?

조회수 31,013 | 2023-11-30

연말이라 약속이 많이 생기는거에요.  차마 거절을 못하겠어서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바람에  차를 끌고 약속을 나가게됐습니다.  결국 술먹고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 순간 졸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별로 안다쳤지만 피해자가 절 음주운전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데 음주사고초범이면 선처가능하겠죠?
A

음주사고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음주사고초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일관되게 진술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2% 미만은 1~2년의 징역형이나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높은 강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1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수사단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사고초범이라면 음주사고형사합의를 통해 처벌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사고 당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다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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