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기 먼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 하셨을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법률혼 해소를 결정하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금액이 책정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만약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가정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이 되는 것이기에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 얼마나 충실히 가정생활을 임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