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결혼 전 파혼을 하여도 위자료가 청구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먼저 결혼 전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약혼 후 한정후견개시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
3. 알지 못했던 불치병, 다른 사람과 중혼했을 때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했을 때
5. 약혼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 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늦추거나 거절하는 때
7. 그 밖에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상대가 제공했을 때
위 약혼 해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결혼 전 파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거의 없는 만큼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약 1천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지므로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