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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회수 20,365 | 2023-12-07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 맞은 편에 앉은 여자분이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속바지가 안보여서 안이 다 보일 정도여서  제가 치마를 내려주고 있었는데 그걸 이상하게 본 승객이 절 경찰에 신고한거에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지하철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잘못대응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을 필요로 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찜질방 등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므로 강제추행보다 성립요건이 간단하여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며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셔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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