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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에게 악성리뷰로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95,899 | 2023-12-08

제가 평택 모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밑반찬 야채에서 애벌레? 같은 게 나온거에요.  다행히 먹지는 않았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이게 뭐냐고 항의하니 그냥 성의없이 죄송합니다 ~ 이러고 가는거에요. 그 태도에 너무 기분이 나빠 네이버플레이스에 벌레가 나온 사진을 올렸고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사장이 내용이 너무 과장된거 아니냐면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악성리뷰를 달았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거라 평택변호사 중 괜찮은 변호사 있으면 제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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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변호사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아 리뷰를 달았지만, 악의 감정을 담아 리뷰를 작성해 자영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보통 악성리뷰를 작성해 고소당하시는 분들의 혐의는 대부분 명예훼손이며 리뷰나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을 적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사실적시일 경우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에 손실을 입혀 경제적 피해까지 주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도 큰 피해가 있었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평택변호사와 함께 법리를 기반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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